고령화 사회에 맞는 사회보장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해하고 등급의 판정기준과 등급 신청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노인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판정이 되면 노인유치원이라고 알고 계시는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복지용구서비스를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센터 : 고령자들을 위한 서비스로, 낮 시간 동안 가족이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시간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전문 서비스 인력을 통한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신체, 인지, 사회적응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은 유익한 생활과 사회적 고립 방지시킬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 자신의 집에서 필요로 하는 간단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식사 및 개인위생 도움, 일상생활 지원 등을 자신의 거주지에서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간호 : 환자의 집이나 거주지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방문하여 환자가 병원이나 의료 시설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목욕 :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자신의 집에서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복지용구 : 노인, 장애인 또는 다양한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을 보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장비나 기구(워커, 휠체어, 보행기, 의료침대 등)를 인정을 받으면 구매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기준은 롱텀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롱텀홈페이 접속 후 상단에 ① 제도소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②번 인정절차를 클릭하세요.
②번 인정절차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탭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선택하면 장기요양신청 시 진행되는 절차와 필요신청서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를 선택하면 방문조사 시 등급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 불편하다가 아닌 1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된 장기요양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를 장기인정조사표의 내용인 52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등급판정위원회는 직원의 조사자료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심의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은 등급판정에 대한 산정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에서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료기관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회보장제도임에도 상담사님들께서 친절히 설명해 주시는 용어도 저한테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통화하기 전 자료를 조금 더 수집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롭게 알았던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제도로 알고 있었는데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등급신청 준비 중이시라면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하신 뒤 신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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