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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공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금이79 2024. 5. 20.

치매는 가족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치료와 안정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중복 혜택 제한 사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만 60세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환자

치매치료제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단, 치매관리비지원사업과 유사한 목적이 있는 국가지원사업을 받고 있거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치매 관련 지원프로그램 참여 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혜택에 제한에 있을 수 있으니 해당지역 주민센터 및 치매 안심센터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치매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및 치료비로 월 3만 원 (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를 지원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성인용 기저귀포함하여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정서적 안정을 위한  치매환자 돌봄 방법 상담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상시신청가능하며, 가까운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당해연도 발행된 처방전,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기준 건강보험로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중앙치매안심센터 1666-0921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온라인문의 :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치매는 기억을 앗아갈지 몰라도, 사랑과 따뜻함은 결코 앗아갈 수 없습니다.

작은 손길,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눈빛은 사랑하는 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마다, 여러분의 사랑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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